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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86년 혼인해 35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이어 온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 남편의 폭언과 폭행, 생활비 문제 등으로 힘들었다고 호소하며, 더는 혼인관계를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12월 의뢰인은 매듭지음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에서는 민법이 정한 여러 재판상 이혼 사유와 함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이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이 「가진 돈이 없다」고 할 때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남편은 답변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퇴직금 등은 이미 써 버려 가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정해지더라도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실제로 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혼인이 깨진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 자체를 분명히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갈등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파탄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위자료를 정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을 내는 것과 같은 때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그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는 현금을 맡기는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해 의뢰인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남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는 일을 막고, 나중에 정해질 돈을 받아 낼 재산을 미리 묶어 둔 것입니다.
본안에서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함께 구했고, 남편이 의뢰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내자 자녀와 친족의 진술서 등 자료를 갖춰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0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과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억원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섯 번에 나눠 2,000만원씩 지급하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 전부를 곧바로 갚아야 하고(기한의 이익 상실)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달리 이혼 사유에 관한 양쪽 주장의 옳고 그름을 따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송 초기에 남편 부동산을 가압류해 둔 것은 이렇게 정해진 돈을 실제로 받아 내기 위한 대비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혼인과 이혼에 관해 앞으로 재산상 청구나 소송을 더 하지 않기로 했고(부제소합의),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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