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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한 기혼 남성의 아내로부터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9년 9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100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근거로 내세운 여러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고,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방이 여러 정황을 내세운 이상 책임의 범위와 액수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얼마를 물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정합니다. 청구된 3,000만원이 그대로 인정될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돈 말고 어떤 조건을 받아들일지도 문제였습니다. 상간 사건을 조정으로 끝낼 때에는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이를 어겼을 때의 위약금, 구상금처럼 금액 밖의 조건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주장과 청구 금액을 검토하고,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는 지급 금액과 함께 접촉금지·위약금·구상금 청구권 같은 금액 밖의 조건이 함께 다루어졌고, 사건은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안 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1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1월 중순까지 상대방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못 낸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30,000,100원보다 18,000,100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금액 외 조건도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과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문자·SNS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어기면 1회당 위약금 100만원을 따로 내야 합니다. 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이 사건으로 생긴 배상 몫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권리(구상금 청구권)를 포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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