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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8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쳐서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아내인 의뢰인이 아닌 다른 여성으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이 일로 그 여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도 가입해 두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끝에 2020년 6월 조정이 성립해 이혼했습니다. 조정에서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서로 위자료 등 그 밖의 금전 청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미 깨진 부부 사이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남편의 호감을 거절했고,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뒤인 2019년 11월 무렵부터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혼인 파탄에 아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혼 때 남편에게 받은 돈이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으로 남편에게서 재산분할금을 받았고,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이런 사정도 함께 살핍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전부터 이어져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보험 가입, 입원 때 보호자 기재, 의뢰인이 관계를 따져 물은 뒤에도 만남이 계속된 사정 등이 판결의 사실 인정 근거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두 차례 있었지만 사건은 결국 판결 선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9월 법원은 남편이 혼인 중에 상대방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 때 상대방을 보호자로 둔 점, 상대방이 남편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한 점을 들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따져 물은 뒤에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결국 함께 살게 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판단하고 「파탄 후 교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의 내용과 기간, 파탄 경위,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받은 돈 등을 참작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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