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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9년 혼인해 어린 아이 한 명을 두었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2024년 초 매듭지음을 통해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함께 구했습니다.
남편도 변호사를 선임해 처음에는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내고, 이혼 사유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남편이 서면으로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다툼은 재산과 아이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를 얼마로 정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은 원했으므로, 어린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얼마씩 받을지, 아이와 아버지의 만남은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얼마로, 언제까지 받을지도 중요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도 제때 받지 못하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함께 살던 집에서 언제 나올지, 서로의 연금과 그 밖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분명히 해 두어야 이혼 뒤에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는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조정조항에는 재산분할금의 지급 기한과, 늦어지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금을 받는 즉시 짐을 챙겨 집에서 나오기로 해, 돈을 받은 뒤에 거처를 옮기는 순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의 만남도 요일과 시간, 명절과 방학,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4월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2024년 6월 말까지 재산분할금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며, 늦어지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남편은 2024년 4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87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남편은 매주 토요일 낮과 명절, 초등학교 입학 뒤의 방학 기간에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는 양쪽 모두 포기했고, 정한 것 외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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