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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7년 무렵부터 혼인신고 없이 배우자와 함께 살며 자녀를 키워 온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부터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고, 그해 3월 배우자가 집을 나가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2022년 6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맞섰고, 법원이 조정에 회부했지만 조정에 나오지 않겠다며 소송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혀 조정 없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보호받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쪽에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이미 깨진 관계였다」는 항변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집을 나간 2022년 3월 무렵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이미 파탄되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위자료 책임 자체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어 온 사정과 부정행위의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고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며 끝까지 다투었지만, 매듭지음은 변론을 이어 가 판결까지 이끌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매듭지음은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해 상대방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는 집행 절차까지 맡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법원은 상대방이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기도 했지만, 사건은 변론을 거쳐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년 4월 법원은 상대방이 늦어도 2022년 3월 무렵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보다 앞선 2022년 1월부터 부정행위를 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며 「이미 파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나 결혼식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7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뒤 2024년 5월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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