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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7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렵부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가까워졌고, 그해 말부터는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2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2022년 6월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고,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가 됩니다. 이때 제3자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함께 지는 책임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정해질지도 중요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하고, 법원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 뒤의 경과를 두루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결국 이혼으로 끝났다는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부정행위 사실과 그 뒤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과를 보여 주는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문서와 영상 증거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소송 중 법원이 한 차례 화해권고결정을 내기도 했지만,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판결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은 판결 선고 때까지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부부의 정조 의무를 어긴 부정행위이고, 그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그 뒤의 경과를 참작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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