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30년 넘게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 왔고,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 해에 걸쳐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 온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 때문에 오랜 혼인이 무너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미 이혼했어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도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남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끝났더라도 그 원인이 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이혼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는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 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상대방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여러 해 동안 관계를 이어 왔다는 점, 그 관계가 30년 넘은 혼인을 끝내게 한 원인이라는 점을 증거로 보여 주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이 낸 서류와 음성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여러 해에 걸쳐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2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부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이 돈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 증거 · 협의이혼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