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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000만 100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2022년 2월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소송대리는 매듭지음이 맡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판결에서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액수를 정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피고)의 소송대리인을 맡아 2022년 9월 변론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수행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에 다툼이 없었던 만큼, 이 사건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를 놓고 판단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9월 법원은 의뢰인이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 100원에서 1,500만원 남짓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도 원고가 구한 대로 처음부터 연 12%가 아니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정해졌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의뢰인이 절반씩 부담하고, 위자료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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