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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2년 6월 아내가 집을 나간 뒤로 의뢰인이 혼자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2022년 9월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고 양쪽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 20%, 의뢰인 80%로 정해 의뢰인이 아내에게 1억 1,350만원을 주도록 했고, 두 자녀는 아내가, 한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도록 했습니다. 1심은 다른 대리인이 맡았고, 의뢰인은 항소심부터 매듭지음과 함께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하자 아내도 재산분할금을 2억 789만여원으로 늘리고 세 자녀 모두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바꿔 달라며 부대항소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 값을 어느 시점으로 매기느냐가 재산분할금을 바꿉니다. 나눌 재산의 대부분은 의뢰인 명의의 집 두 채였습니다. 1심이 본 값과 항소심 무렵의 값이 다르면 상대에게 줄 돈도 달라집니다.
세를 놓은 집의 보증금은 재산일까, 빚일까. 의뢰인은 아파트를 세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받은 보증금 4,000만원과 월세 770만원을 의뢰인 재산에 더해야 하고, 특히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3,600만원은 아직 의뢰인이 갖고 있는 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바꿀 것인가. 1심 뒤 두 자녀는 아내가, 한 자녀는 의뢰인이 키우고 있었는데 부부 모두 세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1심의 재산분할 계산을 다시 따졌습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4,000만원은 의뢰인이 지고 있는 빚이라는 자료를 내,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할 빚으로 반영되게 했습니다.
아울러 아내의 보증금·월세 합산 주장과 재산분할금 증액·양육자 변경을 구하는 부대항소에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5월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바꿔, 의뢰인이 아내에게 줄 재산분할금을 1억 1,35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1,650만원 줄였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 결과로 집값을 다시 정하고 보증금 반환채무 4,000만원을 빚으로 넣자, 부부의 순재산 합계가 약 4억 7,165만원에서 약 3억 8,76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내의 보증금·월세 합산 주장은 같은 돈을 두 번 셀 우려가 있고, 어머니에게 보낸 돈은 그동안 받은 도움을 일부 갚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부대항소도 기각되어 의뢰인은 지금 키우는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남았습니다. 지금의 양육 상태를 바꿀 필요가 분명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 곧 아내에게 파탄 책임이 있다는 주장, 아파트를 나눌 재산에서 빼거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빚으로 넣어 달라는 주장, 양육비 조정과 세 자녀 양육자 지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할 비율(아내 20%, 의뢰인 80%), 이혼과 쌍방 위자료 기각은 1심대로이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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