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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 관계로 지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무너지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매듭지음과 함께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정행위 상대방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원래 사이가 나빴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이전부터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사이의 관계가 흐려져 책임이나 액수가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부정행위 사실과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의뢰인 쪽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가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판결 뒤 매듭지음은 집행 절차도 이어 갔습니다.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확정받고, 두 차례 상대방의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까지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증거와 정황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고, 혼인관계가 그 전부터 원만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파탄 경위,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참작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분의 1, 상대방이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2024년 7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1,941,720원으로 확정했고, 2024년 7월과 9월 두 차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25년 5월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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