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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약 3년 된 아내입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했고, 이 일로 갈등과 불화가 이어지자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조정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맞섰지만, 소송 중 스스로 반소를 내 이혼을 청구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재산분할금 8,467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청구했지만,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따라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와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줄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 명의 재산이 남편 명의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남편 명의로 임차한 임대아파트를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나중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였고, 의뢰인은 그 시세 상승분도 남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 단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남편의 반소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주장이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남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장래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면서 집안일도 해 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예금이 줄어든 경위에 대한 남편의 의문에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0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갈등과 불화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했으며,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는 청구대로 인정되었고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0%, 남편 30%로 정해졌습니다. 혼인기간이 약 3년인 점, 의뢰인이 더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점, 남편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시세 상승분 자체는 분양전환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소송 직전 의뢰인 계좌에서 가족에게 이체된 돈은 의뢰인이 그대로 가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자 재산은 명의대로 갖고, 남편이 반소로 구한 재산분할금 8,467만원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 금액 범위에서만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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