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그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습니다. 이후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듭지음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이후 스스로 그 관계를 정리했고, 상대 아내에게도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책임이 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도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다툼은 위자료 액수에 모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그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그리고 부정행위 뒤에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원고는 5,000만원을 청구했으므로, 이런 사정이 금액에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의뢰인 쪽 증거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판결문에는 원고 쪽 증거와 함께 이 증거들도 사실 인정의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매듭지음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에 다툼을 모았습니다. 판결 뒤에는 원고가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함께 의뢰인이 부정행위 이후 스스로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1,500만원 부분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청구액 5,000만원 가운데 3,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의뢰인이 3분의 1을 부담하며, 2022년 11월 법원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을 1,759,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 증거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