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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남성과 연인처럼 만나며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는 관계를 인정하고 끝내겠다는 자필 확인서를 써 주었지만, 그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 남성, 이른바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 부부 사이에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 남성이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 남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는 것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정도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쟁점이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 액수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상대 남성이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정리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의뢰인 부부의 결혼식 축의금 명부에 이름을 올렸고, 부부가 결혼 기념 반지를 맞추고 올린 게시물을 비롯해 아내의 SNS 게시물 대부분에 호감 표시를 남겼습니다. 아내의 자필 확인서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녹음 등도 함께 증거로 냈습니다.
소장에는 상대 남성의 이름과 연락처, 알고 있던 주소를 적고 법원의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가 갚아야 할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는 결정을 받고, 판결을 근거로 상대 남성이 받을 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아 판결금을 받아 내기 위한 절차를 이어 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0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2024년 8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간남이 부담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2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2025년 3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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