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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친 아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결혼식을 앞둔 무렵 채팅으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결혼식 전후로 이 여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해외에 살다 입국해 있던 이 여성은 그 뒤 다시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 여성, 이른바 상간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알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상대가 해외로 떠난 뒤라 소송을 이어 가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처음 소장을 낸 법원에서는 상간녀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옮겨져(이송)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도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상간녀가 남편을 알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만남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냈고,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바탕으로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소송 초기 상간녀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매듭지음은 절차를 이어 갔고, 상간녀가 변호사를 선임해 맞선 가운데 판결까지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상간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혼인생활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하고,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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