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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오며 상대와의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둔 남성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지자 두 사람은 서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는 본소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 5억 3,000만원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을 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은 재산은 나눌 수 있고, 관계가 깨진 데 책임이 있는 쪽은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5억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도 중요했습니다. 상대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 두 사람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상대가 요구한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50만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상대의 본소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함께 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를 한꺼번에 다툴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가 가진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7,500만원을 의뢰인이 넘겨받고, 의뢰인은 1억원을 한 번에 내는 대신 2029년부터 네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사실혼 해소와 관련해 서로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도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3월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조항은 없고, 재산분할로 상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7,500만원을 의뢰인에게 넘기며, 의뢰인은 상대에게 1억원을 2029년·2030년·2031년 1월에 각 1,000만원, 2032년 1월에 7,0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고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합니다. 의뢰인은 리스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갚고 리스계약자 명의를 상대로 바꿔 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는 상대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 6년 동안 자녀들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자녀들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모두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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