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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 일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는 깨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그 사건에서 이혼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혼인을 깨뜨린 상대 남성, 이른바 상간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부산가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에게 소송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을 어떻게 이어 갈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상대 남성의 주소는 판결에도 「최후주소」로만 적혀 있었고,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을 어떻게 보여 줄지도 중요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도 청구하는 쪽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해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의뢰인 부부가 법률상 부부였던 사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깨진 사실, 그 뒤 의뢰인 부부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한 사실을 청구 원인으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았지만 재판은 공시송달로 이어졌고, 매듭지음은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절차를 진행해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판결에는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3월 부산가정법원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경위와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의 정황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고, 위자료 2,000만원에는 가집행이 붙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30%, 상간남이 70%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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