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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 재산분할 8억 3,414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92만~213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020년 2월 1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되 남편이 재산분할금 5억 5,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고, 친권자·양육자는 아내, 양육비는 월 50만원, 면접교섭은 한 달에 두 번 몇 시간씩으로 정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매듭지음은 항소심부터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1심의 위자료와 큰 현금 재산분할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심이 본 부부 재산은 상가와 아파트 같은 부동산이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5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항소심에서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더 받아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늘어날 수 있는 부담을 막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자녀와의 만남도 중요했습니다. 1심이 정한 면접교섭은 한 번에 네다섯 시간 정도여서, 따로 사는 아버지가 자녀와 충분히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아내의 항소에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이혼과 면접교섭 등을 구한 반소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매듭지음은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임시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0년 8월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설과 추석에는 각 1박 2일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고, 이 내용은 뒤의 화해권고결정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0년 11월 수원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1심이 인정한 위자료 2,000만원은 결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은 5억 5,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남편 명의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7,500만원을 2021년 1월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1심과 같이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는 1심보다 늘어 남편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남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위 사전처분과 같은 일정으로 자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고, 각자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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