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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남성과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4년쯤 교제한 뒤 부부로 지내기로 했고, 각자 전 혼인에서 얻은 자녀들과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생활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가족과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지 8년여 만에 상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의뢰인은 배우자로서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배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였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부부라고 볼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부였는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판결에는 사실혼 기간이 시작과 끝으로 특정되므로, 연인으로 사귄 기간과 부부로 지내기로 한 뒤의 기간을 나누어 밝혀야 했습니다.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의 소송이라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고, 지나간 관계를 지금 확인받을 법적인 이익이 있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사정을 보여 주는 갑 제1호증부터 제24호증까지의 증거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한 사실, 상대 가족과의 교류, 배우자로서 장례를 주관한 사실 등이 이 자료들로 인정되었습니다.
매듭지음은 부부로 지내기로 한 때부터 상대가 세상을 떠난 날까지를 사실혼 기간으로 특정해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4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두 사람이 교제 끝에 부부로 지내기로 하고 각자의 자녀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으며 의뢰인이 상대 가족과 교류하고 배우자로서 장례를 주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내기로 한 때부터 상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등을 얻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기간 두 사람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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