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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몇 달 뒤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 사이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 이른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매듭지음이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상간자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그때는 의뢰인 부부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결혼식을 올릴 무렵에야 알았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밝힌 대로,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므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가 먼저 따져졌습니다. 상간자는 결혼식 전이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뒤 몇 달 동안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문제였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혼인기간, 그 뒤의 정황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서류와 영상 등 증거를 내고,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배우자 등 증인 2명의 증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무렵 SNS 등으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혼인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린 점, 주변 사람들 일부도 그 무렵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상간자와 배우자가 친한 사이였고 배우자가 신혼여행 일정까지 상간자와 상의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1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런 사정에 비추어 상간자가 부정행위 당시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고 보고,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은 친밀한 사이를 넘는 행위를 보여 줄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짚으면서도, 부정행위와 손해가 커지는 데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보아 위자료를 6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자는 600만원과 함께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고,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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