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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 생활을 하며 성년이 된 자녀 두 명을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맡으면서 소득활동도 했고, 남편은 직장생활에 전념했습니다. 자녀 양육과 경제 문제 등으로 쌓인 갈등이 깊어지자 의뢰인은 2021년 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매듭지음이 1심 소송대리인을 맡았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답변하며 이혼을 다투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남편이 다투는데도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지만(민법 제840조 제6호), 그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얼마나 나눌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재산을 마련하고 지키는 데 아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과 생활 과정 등이 분할 비율을 좌우했습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할지도 문제였습니다. 예금처럼 쓰거나 옮기기 쉬운 재산은 기준 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1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약 2년간 이어진 별거와 그동안 두 사람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혼인이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두 사람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과 빚이 모두 분할 대상에 올랐고, 대부분 양쪽이 가액을 일치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예금처럼 옮기기 쉬운 금융재산은 혼인이 객관적으로 깨졌다고 볼 수 있는 별거일을 기준으로 평가되어, 별거 뒤의 변동이 분할 금액을 흔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며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과 남편 각 50%로 정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1억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2024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사람은 화해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넘겨주고, 의뢰인은 등기가 끝난 뒤 남편이 그 집에서 나가는 날 남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남편은 2024년 3월부터 성년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매달 80만원을 의뢰인에게 보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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