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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2011년 3월 한 사람이 의뢰인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람은 의뢰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낸 사람은 의뢰인을 상대로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을 냈고, 2012년 4월 1심은 그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는 2016년 7월 이 1심 판결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서 2,928만여원을 추심해 갔습니다. 의뢰인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추완항소를 냈고, 매듭지음이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며 추심당한 돈을 돌려 달라는 가지급물 반환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계좌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빌린 사람이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화원을 운영했고, 화원을 넓힌다며 함께 돈을 빌렸으니 공동 차용인으로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를 빌려준 것이 공동불법행위가 되는지도 다툼이었습니다. 상대는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빌렸고 의뢰인은 통장을 빌려주고 돈을 처리해 그 일을 도왔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추심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였습니다. 1심 판결로 강제집행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항소심을 맡아, 의뢰인은 화원을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어머니이며 의뢰인 계좌는 그 돈을 받는 데 쓰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기를 저질렀거나 의뢰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매듭지음은 본안 판단을 다시 받는 것과 함께, 1심 판결이 취소되면 추심당한 돈을 별도 소송 없이 같은 재판에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7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상대가 어머니에게서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머니가 알려 준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의뢰인이 화원을 함께 운영했다거나 공동 차용인이라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들어온 돈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정만으로는 함께 돈을 속여 빼앗았거나 이를 도왔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추심해 간 2,928만 5,884원과, 추심한 2016년 7월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이 부분에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도 모두 상대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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