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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 여성과 전화로 서로 좋아한다는 애정표현을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드러난 뒤 상대 여성과 남편은 각각 의뢰인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글을 써 주었지만, 결국 의뢰인 부부는 협의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상대 여성, 이른바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상간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성관계를 입증하지 못해도 부정행위가 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낸 자료는 통화 녹음과 사과의 글 등이었고, 두 사람이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었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 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거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이 없어지거나 크게 줄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도 다툼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뒤의 사정 등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상간녀와 남편의 통화 녹음, 두 사람이 의뢰인에게 써 준 사과의 글 등 자료를 증거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간녀가 남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애정표현을 나누고 잦은 만남을 이어 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매듭지음은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는 상간녀 쪽 주장에 맞서, 이 관계가 의뢰인 부부의 혼인이 깨진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7월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은 상간녀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애정표현과 잦은 만남을 이어 온 것은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성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행위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파탄의 한 원인이 된 이상 상간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300만원과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였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상간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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