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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들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의 상간자로 지목해 함께 위자료를 청구한 여성입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대 여성과 공동으로)과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4,000만원(그중 2,000만원은 상대 여성과 공동으로)과 재산분할금 5억 7,900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쪽이 모두 항소했고, 매듭지음은 항소심부터 의뢰인들을 대리했습니다. 아내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6억 8,762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이 깨진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가 위자료를 좌우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기부터 갈등을 겪다 2014년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일이 있었고, 그 뒤 남편은 주로 호텔·사무실 등에서 지내다 2016년 말부터 다른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아내는 별거 뒤에도 남편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받는 등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난 뒤의 교제라면 위자료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의 재산을 나눌지가 재산분할 금액을 크게 갈랐습니다. 1심은 재판이 끝날 무렵(예금 등은 아내가 소송을 낸 때)을 기준으로, 별거 뒤 남편이 마련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이혼을 뺀 의뢰인들 패소 부분 전부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었고, 위자료를 더 받고 재산분할을 늘려 달라는 아내의 항소에도 함께 대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끝난 시점이 다시 따져졌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소를 달리한 2017년 6월경 혼인관계가 객관적·최종적으로 깨졌다고 보았고,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사정 등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2월 인천가정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들의 위자료 부분을 취소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남편이 상대 여성과 사귀기 훨씬 전부터 호텔·사무실 등에서 지내 온 점 등을 들어 상대 여성의 행위는 아내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은 별거 무렵인 2017년 6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그 뒤 남편이 취득한 재산은 빼고 남편 명의 아파트는 그 무렵 시세로 평가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1심과 같은 50%씩이었지만 남편이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1심 5억 7,90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줄었고, 아내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늘었습니다. 남편은 과거양육비 3,900만원(1심 1,200만원)과 2023년 3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원(1심 월 1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이혼은 항소 대상이 아니었고,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정한 1심 판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아내와 남편 사이 부분의 10분의 7과 아내와 상대 여성 사이 부분 전부를 아내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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