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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한 여성과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고, 두 사람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의뢰인 부부의 혼인은 깨졌고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무너뜨린 상대 여성, 이른바 상간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관계를 맺었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려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도 따져야 했습니다. 이혼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위자료 액수에도 그 무게가 반영됩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아,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 왔고 함께 해외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점을 서류와 영상·음성 등 증거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 부정행위로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까지 함께 주장했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에게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비용 확정 등 집행 절차까지 도왔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12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은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말미암아 의뢰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기간 등을 종합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는 이유로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해졌고, 지연손해금 시작 시점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상간녀가 부담하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위자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도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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