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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매듭지음과 함께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정하는 데에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다툼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부부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누가 얼마나 보탰는지가 분할 금액을 좌우했습니다.
정한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가 예금을 써 버리거나 옮기면, 나중에 분할 금액이 정해져도 받아 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양육비가 필요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4년 6월 아내의 예금채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두었습니다. 가압류는 판결이나 조정 전에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때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때 의뢰인 쪽이 더 많이 부담했다는 입금 내역 등을 내 재산분할 청구의 근거를 소명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정에 임하면서 이 가압류를 재산분할금 지급과 맞물리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압류를 풀면 아내가 그 해제가 끝난 다음 날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도 한 금액으로 고정하지 않고 자녀가 자라는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했고, 큰 병이나 사고로 의료비가 들면 절반을 나누는 조항도 받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2024년 11월 안에 가압류를 풀고, 아내는 가압류 해제가 끝난 다음 날까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7,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두 사람이 함께 구한 대로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는 양육비로 2024년 11월부터 2034년 12월까지 월 40만원, 2035년 1월부터 2037년 12월까지 월 60만원, 2038년 1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의뢰인이 의료비를 부담하면 실제 지출의 절반을 지급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월 2회 당일로, 2027년부터는 월 2회 숙박으로 자녀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했고, 아내는 나머지 본소 청구를, 의뢰인은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도 이 포기로 정리되었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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