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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소송을 내면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약 5억 8,692만원을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매듭지음과 함께 반소를 내 이혼을 구하면서 자녀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더 이어 갈 수 없다는 점에는 생각이 같았고, 다툼은 돈과 자녀 문제에 모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줄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하는지도 다툼이었습니다. 아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구했습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양육비와 아이를 만나는 방법까지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아내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냈고, 재산분할 청구액이 적정한지와 위자료 청구에 맞서 다퉜습니다.
매듭지음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재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정산금 지급 시점은 걸려 있던 예탁유가증권 가압류의 집행이 풀린 뒤 금융기관 영업일 2일 안으로 정했습니다.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도 모두 포기해 연금은 각자 받도록 했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재산상 추가 청구나 다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정산금 3억 6,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내가 청구한 재산분할 약 5억 8,692만원보다 약 2억 2,392만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아내가 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머지 본소·반소 청구를 각각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자녀 문제는 의뢰인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아내로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2024년 5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와 토요일 낮에, 2025년 12월부터는 매월 둘째·넷째 주말 1박 2일로 자녀를 만나고, 명절 연휴와 초등학교 입학 뒤 방학에도 따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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