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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청구한 금액은 141,615,420원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2억 5,675만원을 법원에 해방공탁금으로 맡겨 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만 따로 다툰 사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지만 재산 정리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전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액이 곧 받을 몫은 아닙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줄이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미 묶여 있는 공탁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문제였습니다. 가압류를 풀려고 맡긴 공탁금이 상대 청구액보다 커서, 분할금을 정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맡아 전 배우자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분할금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급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맡겨 둔 해방공탁금 중 분할금만큼만 전 배우자가 압류해 받아 가도록 정해, 의뢰인이 따로 현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2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원을 지급하며, 전 배우자는 해방공탁금 2억 5,675만원 가운데 7,000만원 부분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으로 받고, 의뢰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141,615,420원보다 71,615,420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두 사람은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을 서로 포기했습니다. 의뢰인도 두 자녀의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했고, 전 배우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2021년 4월 의뢰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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