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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연인처럼 만나며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5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이른바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곧 위자료를 받기 위해 매듭지음과 함께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출발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전제가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도 따져 볼 부분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이 받은 고통과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을 두루 살펴 정해집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정이 위자료 액수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간 점을 인정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 관계로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했습니다. 법원도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자라고 보고,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의뢰인이 받은 고통과 부부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어, 상대방이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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