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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전 아내는 2022년 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은 합의했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합의하지 못했고, 전 아내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전 아내가 구한 금액은 7억 9,274만 5천원과 그 지연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의 대응을 매듭지음에 맡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청구 금액이 그대로 적정한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가 요구한 금액이 아니라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규모와 각자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청구액이 이 기준에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얼마를 주느냐만큼 어떻게 주느냐도 중요했습니다. 큰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지급 일정을 짜는 것이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였습니다.
이혼 뒤 자녀에게 들어갈 비용과, 연금·남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맡아, 2022년 12월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에서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협의했습니다. 지급 방식도 매달 일정액을 내다가 남은 큰 금액은 약 1년 뒤 한 번에 내도록 설계해, 의뢰인이 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 가운데 1/3은 전 아내가 부담한다는 조항과, 앞으로 같은 일로 더 다투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12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4억 2,2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말일 200만원씩 내고, 2023년 12월까지 4억원을 냅니다. 분할금을 한 번이라도 늦게 내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내야 하고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으며, 4억원이 늦어질 때도 2024년 1월부터 연 10%가 붙습니다.
전 아내가 청구한 7억 9,274만 5천원과 비교하면 3억 7,074만 5천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 아내는 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의 1/3을 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했고, 그 밖의 재산과 빚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전 아내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두 사람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돈을 청구하거나 다른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판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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