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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함께 살며 두 자녀를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아버지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의뢰인과 아이들은 상대방 명의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두 자녀가 그의 자녀임을 인정받는 인지 청구를 하면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22년 3월, 법원은 직권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의뢰인을 두 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정하고 상대방이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임시로 내도록 사전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법적 아버지가 정해져야 권리가 생깁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률상 부자 관계가 생기고, 그래야 양육비와 상속 같은 권리도 따라옵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고 비용은 어떻게 나눌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인지가 되면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정해야 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결정됩니다.
사실혼을 끝내면서 생활 기반을 지키는 것도 과제였습니다. 의뢰인과 아이들이 사는 집이 상대방 명의였기 때문에, 헤어진 뒤 어디서 살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인지 청구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묶어, 아이들의 법적 지위와 양육 문제를 한 사건에서 정리하도록 진행했습니다.
매듭지음은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자녀 문제뿐 아니라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까지 한 번에 매듭짓는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을 때까지 지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는 것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을 동시에 하도록 정해 의뢰인이 돈을 받지 못한 채 집을 먼저 내주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두 사람이 인정하는 조항도 넣어 뒷날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2년 6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지했고,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7월경부터 아이들이 각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1인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내고,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2억원을 2029년 6월까지 지급하고, 의뢰인은 그때까지 지금 사는 상대방 명의 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집을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지난 기간의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서로 위자료·재산분할·손해배상 등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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