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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과 남편은 몇 해 전부터 이혼 이야기를 나눠 왔고, 두 사람 모두 이혼 자체에는 뜻이 같았습니다. 남은 문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부부는 아파트 한 채를 절반씩 함께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의뢰인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 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혼인 전 부모님 돈으로 산 토지와 혼인 전부터 관리해 온 주택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의뢰인에게서 6억 8,975만여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도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 두 사건이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눌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재산은 한쪽의 고유한 재산(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기여가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주느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토지와 주택을 분할 대상에 넣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대출과 받을 돈의 안전도 함께 풀어야 했습니다. 아파트를 남편에게 넘기면서 의뢰인 명의 대출이 남는다면, 받을 돈이 있어도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토지가 혼인 전 부모님 자금으로 마련된 재산이고, 주택도 혼인 전부터 의뢰인이 관리해 온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이 이 재산을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매듭지음은 돈의 액수뿐 아니라 이행 방법까지 챙겼습니다. 의뢰인 명의 근저당 대출을 남편이 갚거나 넘겨받도록 하고, 남편이 재산분할금을 다 줄 때까지 아파트에 의뢰인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하게 해 지급을 담보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4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6억500만원을 2026년 말까지 지급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겠다던 남편이 거꾸로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파트에 잡힌 의뢰인 명의 근저당 대출을 전부 대신 갚고, 갚지 않으면 그 빚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정리 뒤 자기 명의의 아파트 지분 2분의 1을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은 지급 담보로 그 아파트에 의뢰인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연금은 나눠 받지 않기로 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양쪽 모두 포기했고, 앞으로 이혼과 관련한 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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