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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위자료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도 배우자와 따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지, 상대방이 배우자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어디로 퍼지지는 않을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간자 소송은 돈만 정리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은 보통 위자료 액수만 정해 줄 뿐, 다시 만나지 말라거나 사진을 지우라는 약속까지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함께 앞으로의 행동을 묶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에게 돌아올 청구도 막아야 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한 일이라,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준 뒤 배우자에게 「당신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구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라면 받은 돈 일부가 다시 가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셈입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위자료 액수와 함께, 의뢰인의 가정을 지키는 약속이 결정사항에 담기도록 하는 데 힘썼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의뢰인의 뜻에 반해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 어기면 1회마다 위약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약속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를 금액으로 정해 두어야 실제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를 찍은 사진·동영상은 바로 지우고 퍼뜨리지 않도록 하고, 어기면 큰 위약금을 물게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구상금 등 어떤 돈도 청구하지 않도록 해 분쟁이 가정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법원은 양쪽 사정을 참작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2024년 10월 말까지 지급하고,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사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하면 1회당 100만원, 사진·동영상 삭제 의무를 어기면 1,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구상금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쪽은 사건과 결정 내용을 밖에 알리지 않기로 하고, 어기면 1회당 100만원을 서로 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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