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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8년 혼인신고를 한 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부부는 상당 기간 떨어져 지내며 관계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2022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남편의 청구는 이혼 한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부부가 임차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매듭지음은 의뢰인을 대리해 남편 청구에 답변한 뒤, 반소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자체는 두 사람 모두 원했기 때문에, 사건의 핵심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보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혼인 중 한쪽이 개인적으로 얻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줄지 않게 하는 데 힘을 보탰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오랜 별거가 기여 입증을 어렵게 했습니다. 첫 화해권고결정에서 법원은 분할 대상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으로 보이고, 부부가 상당 기간 별거하거나 결속력이 약한 관계였던 만큼 아내가 그 재산 유지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다는 점과 재산 가치를 밝히는 데 상당한 입증 부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고유재산 전체를 두고 오래 다투기보다, 부부가 함께 마련한 가장 확실한 재산인 살던 집의 임대차보증금에 주목했습니다. 이 보증금은 혼인 공동재산이고, 의뢰인이 아들과 함께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첫 화해권고결정은 남편 몫의 보증금 지분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은 그 뒤에도 재산분할 주장을 이어 갔고, 두 번째 화해권고결정에서는 보증금 지분에 더해 남편이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10월 서울가정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재산분할로 13억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자기 몫 절반(6억 5,000만원)을 의뢰인에게 넘기며 임차인 명의를 의뢰인으로 바꾸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살던 집 보증금 전부가 의뢰인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와 별도로 2024년 1월까지 현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늦으면 지연손해금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넘겨받은 보증금 지분과 현금을 합하면 8억원입니다.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서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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