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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1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부부는 가족 관계와 육아·가사 분담 문제로 오랫동안 갈등했고, 협의이혼을 하려 했지만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면서 재산분할로 5억 6,862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도 2023년 반소를 내 이혼과 함께 아내가 양육비를 부담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두 사람 모두 의뢰인으로 정해 달라고 해 다툼이 없었습니다.
나눌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의뢰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 두 곳과 자동차였고, 그중 한 아파트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공유 지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의뢰인 이름의 부동산이 나눌 재산인가. 혼인 중에 얻었더라도 한쪽 이름으로 된 재산은 일단 그 사람 몫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아내가 이 부동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눈다면 비율은 얼마인가. 분할 대상에 들어가더라도, 누가 어떤 돈으로 재산을 마련했는지와 상속받은 재산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두 아파트와 자동차가 의뢰인 이름으로 얻은 재산으로,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아파트 지분은 의뢰인이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것이어서 아내가 보탠 몫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전체 재산에서 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아내의 수입이나 취득 자금의 출처에 비추어 아내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직접 기여한 바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설령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이런 사정이 비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3년 7월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파탄 책임은 어느 한쪽에 있지 않고 양쪽이 비슷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아내가 12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근로소득으로 생활비 일부를 보탠 점을 들어 부동산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부동산 취득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한 아파트 지분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비율에 반영해, 아내 몫을 25%, 의뢰인 몫을 7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2억 9,130만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1대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청구액보다 2억 7천여만원 적은 금액입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아내는 한 달에 40만원씩 양육비를 내게 되었지만 의뢰인의 나머지 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는 한 달에 두 번 숙박을 포함한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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