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94년 혼인해 성년 자녀 한 명을 둔 남편입니다.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 왔는데, 2023년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3년 1월 무렵부터 11월 무렵까지 이어졌고, 호텔에서 여러 차례 만나 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남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와의 이혼 소송은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상대방이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결혼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깨뜨리면 그 상대방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책임이 생기므로, 상대방은 처음에 이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가.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발각된 뒤의 태도 등을 모두 따져 법원이 정합니다. 30년 가까운 혼인이 이 일로 무너졌다는 점을 얼마나 반영받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영상 자료를 포함한 증거로 두 사람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나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부정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라 약 열한 달 동안 이어졌고, 그 결과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매듭지음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의 나이와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관계를 보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30년 가까이 이어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발각 후 상대방의 태도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4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하고, 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나이와 두 사람이 오래 같은 곳에서 지내 온 사정에 비추어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고, 늦어도 2023년 4월 무렵에는 알았다고 본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을 고려해 정해졌고, 소송비용도 대부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상간자에게 받는 위자료 · 증거 · 배우자에게 받는 위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