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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아내와 다른 남성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상대 남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의뢰인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위자료를 주고, 앞으로 서로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정해진 금액을 위약벌로 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 남성은 합의 뒤에도 아내와 만남을 이어 갔고, 만남은 2022년 8월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합의를 어겼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상대는 아내의 미련을 끊으려고 몇 차례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약벌」은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미리 정한 손해배상액(손해배상 예정)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정한 벌금 성격의 위약벌은 그런 식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상대는 이 돈이 사실은 손해배상 예정이니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위약벌이라도 지켜서 얻는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우면 그 넘치는 부분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서 정한 위약벌이 어디까지 유효한지가 마지막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법정 증언과 여러 증거로 합의 뒤에도 만남이 수년간 이어진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대가 합의 뒤 아내로부터 「위약벌을 청구받으면 대신 물어 준다」는 약정서까지 받아 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듭지음은 이 돈이 감액 대상이 아닌 위약벌이라고 맞섰고, 법원은 합의서에 「위약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상대가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듭지음은 합의가 궁박한 처지를 이용했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의뢰인이 아내와 짜고 만남을 유도했다는 주장, 오히려 의뢰인이 연락을 막을 의무를 어겼으니 서로 갚을 돈을 맞비겨야 한다는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법원은 상대의 무효·취소, 짜고 한 소송, 권리남용, 감액, 맞비김(상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서의 위약벌은 문언대로 위약벌이고, 상대가 합의를 어긴 것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벼운 연락부터 심각한 부정행위까지 위반의 정도를 가리지 않고 같은 액수를 물리게 한 합의서의 위약벌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관계, 침해 정도,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모두 고려해 4억원을 넘는 부분만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가 의뢰인에게 위약벌 4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 60%, 상대 40%로 나눠 부담하며, 4억원 부분은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가집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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