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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는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주로 맡으면서 소득활동도 해 왔습니다.
경제 문제와 양육 문제를 둘러싼 생각 차이로 갈등이 깊어졌고, 2023년 3월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6월 이혼 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명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것이니 나눌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한쪽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을 지키고 줄어들지 않게 하는 데 기여했다면 나눌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별거가 길면 돈을 어느 때 기준으로 볼지도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이 끝날 무렵의 재산이 원칙이지만, 예금처럼 쉽게 쓰거나 숨길 수 있는 돈은 기준 시점에 따라 나눌 몫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지도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에 앞서 재산분할 몫을 지키기 위해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소득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남편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별거 뒤 혼자 아이를 키워 온 사정도 재판에서 드러냈습니다.
금융재산은 별거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기로 양쪽 의견이 모였고, 그 결과 별거 당시 남편 명의로 있던 돈은 부부 생활에 썼다는 증명이 없으면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9월 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서로 이혼을 원하고 긴 별거 동안 관계 회복 노력이 없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파탄 책임은 양쪽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도 의뢰인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해 나눌 재산에 넣었습니다. 남편 재산의 상당 부분이 특유재산인 점과 함께,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는 데 따른 부양의 필요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의뢰인 15%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주장한 채무 중 증거가 없는 것은 빼고 계산해, 남편이 의뢰인에게 17억 5,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도 청구대로 인정되어 남편이 2026년 9월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만원을 지급하며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매달 두 차례 1박 2일 등으로 아이를 만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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