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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3년 혼인해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16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 왔지만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2020년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로는 부부가 살던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고 4억원 가까운 돈을 더 달라고 했는데, 아파트 값을 합해 따져 보면 청구액은 25억원에 가까웠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도 부부 공동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명의 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다투고 재산분할과 양육에 관한 청구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부모에게 받은 재산도 나눠야 하는가. 결혼 전부터 갖고 있거나 결혼 중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 몫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그래서 아내가 이 재산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분할금 규모를 가르는 문제였습니다.
세 자녀는 누가 키울 것인가. 아내는 부부 공동 양육을 원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나이와 뜻, 지금 누구와 살고 있는지, 부모의 양육 의지와 여건 등을 두루 살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쪽을 정합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부모님에게서 넘겨받은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아내가 그 재산을 모으거나 지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를 낳아 키웠다는 사정만으로 25억원에 가까운 청구액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양육에 관해서는 세 자녀가 지금 의뢰인과 함께 살고 있어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점, 의뢰인이 오랫동안 아이들과 꾸준히 시간을 보내며 교육을 챙겨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대화에서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는 데 동의했던 녹음 자료도 증거로 냈습니다.
매듭지음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에서 분할금 액수와 지급 방법, 양육자 지정을 함께 조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8월 서울가정법원 조정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고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이혼을 다퉜지만, 조정으로 이혼 자체는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억원대 후반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부담해야 할 자녀 양육비를 고려해 정한 금액으로, 청구액의 약 3분의 2 수준입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라는 청구는 조정조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의 친권자는 부부 공동으로 정해졌지만, 양육자는 의뢰인 한 사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의 뜻을 존중해 아이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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