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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2년 혼인해 자녀 한 명을 두었습니다. 남편의 일 때문에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며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습니다.
경제관과 교육관 차이 등으로 갈등이 쌓였고, 의뢰인은 2022년 아이를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한 차례 다시 출국했지만 정착 문제로 부딪혀 그해 12월 다시 돌아왔고, 이때부터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과 함께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아이를 넘겨 달라고 했으며, 양육비 월 200만원도 청구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서로 나눌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남편은 친권·양육자 지정과 아이 인도를 함께 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 그동안 누가 돌봐 왔는지, 양육 환경과 유대관계를 두루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도 나눌 수 있는가. 남편의 주된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이었고, 남편은 이를 자기 고유 재산이라며 나눌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소송 중에 팔렸습니다.
이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부 모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해외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왔고 귀국할 때도 아이를 데리고 온 사정을 들어,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에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전부터 가진 부동산이라도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그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부동산이 소송 중 팔렸더라도 매매대금이 나눌 재산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매듭지음은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와 위자료에도 대응해, 의뢰인이 오히려 돈을 물어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6월 서울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을 명하고, 의뢰인을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남편의 친권·양육자 지정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아이 인도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동산도 나눌 재산에 포함하고 의뢰인 몫을 45%로 봐,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 7,8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인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 의뢰인이 구한 재산분할이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파탄 책임이 부부 모두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양육비는 월 200만원으로 정해졌고, 남편에게는 화상통화와 귀국 시 만남 등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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