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한 남성과 10년 넘게 연인으로 지내다 함께 살며 결혼식을 준비하던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웨딩촬영 등 결혼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2024년 11월 무렵 같은 일을 하며 오래 알고 지낸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동료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몰랐다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부 관계입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부처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였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으니 서류로는 부부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고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여러 정황으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상대방이 오래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다는 점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두 사람이 연인이던 때부터 함께 넷이 만나는 자리를 가졌고, 이후에도 남성과 수년간 같이 일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부정행위 무렵 두 사람이 함께 살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 대부분이 두 사람을 부부처럼 대하며 결혼 준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따져 묻자 상대방이 남성에게 전화해 「파혼하지 않고 결혼하기로 했느냐」고 물어본 사정을 짚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2026년 4월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밖에서도 사실혼 부부로 지냈고 주변 동료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상대방 역시 부정행위 당시 두 사람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는 의뢰인과 남성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고 이후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