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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는 답변서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겠다며 1억 7천만원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의뢰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은 싫다면서 재산분할 가압류를 한 것이 무슨 뜻인지 물으러 왔습니다.
의뢰인이 내세운 이혼 사유는 뚜렷하지 않아, 판결까지 가면 이혼이 받아들여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입니다. 나중에 받을 돈을 지키려고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것이므로, 그 돈을 달라는 소송(본안)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이유로 한 가압류라면 본안은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본안을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재산이 묶인 쪽이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한 쪽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을 내고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제소명령). 기간 안에 증명하지 않으면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결국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가압류까지 계속 지킬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먼저 가압류 결정의 내용을 확인해, 청구채권이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배우자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명령이 나오면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든지, 가압류가 취소되는 것을 감수하든지 정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를 두고 멈춰 있던 소송을 움직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2019년 10월 14일 제소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 소송을 내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이후 배우자는 같은 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던 배우자가 직접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고, 재산분할 다툼도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0년 2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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