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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어린 아이 하나를 둔 남편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여 만에 아내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2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의뢰인이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판결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로 풀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고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되돌릴 여지가 있다면, 조정에서 소송을 거두고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함께 살려면 갈등의 원인을 약속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말로만 화해하면 같은 다툼이 되풀이되기 쉽습니다. 서로 무엇을 지킬지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걸린 것이 많았습니다. 이혼으로 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합쳐 2억 2천만원이 넘는 청구에 대응해야 했고, 어린 아이의 양육권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판결로 책임을 다투기보다, 조정에서 부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부부가 지킬 약속을 조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언이나 폭력을 쓰지 않으며, 상대 부모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 양육과 중요한 집안일은 서로 상의해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과 가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상대 부모에게 사과하고, 의뢰인은 해마다 두 번 이상 처가를 찾아가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뢰인이 매달 생활비를 주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10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아내는 이혼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억 250만원,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도 모두 포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와 함께하는 가정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2019년 10월부터 매달 생활비 7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고, 앞의 약속들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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