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20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2월 두 사람은 친권자·양육자를 아이 아버지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는 그달 아버지에게 넘겨졌습니다.
이후 법원 심판으로 친권자·양육자가 아버지로 바뀌었는데, 그 심판에서도 의뢰인이 낼 양육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가사조사 보고서에도 아버지가 양육비 청구를 포기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를 데려간 때부터의 과거양육비 840만원과 앞으로 매달 70만원의 양육비를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약속도 바뀔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나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 부담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판단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의서를 쓴 뒤 아이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정 변화가 생겼는지,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은 어떤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지난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는 따로 판단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판단의 무게가 다를 수 있어 둘 다 대비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버지가 스스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아이를 데려갔으며, 친권자·양육자를 바꾼 심판에서도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을 비교해 보여 주며, 약속을 뒤집어야 할 만큼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항고한 뒤에도 항고심까지 같은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2월 1심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의서와 이전 심판의 경위, 두 사람의 경제 사정을 종합하면 양육비를 바꿀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가 항고했고, 2025년 12월 항고심은 과거양육비 청구 기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아이가 자라며 교육비가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2025년 12월부터 장래양육비를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한 월 70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840만원을 내지 않게 되었고, 장래양육비도 청구액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