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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2009년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 하나를 둔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동안 술을 자주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술에 취해 휴대폰이나 전자레인지 같은 물건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두 사람은 2016년 3월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그해 11월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남편이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의뢰인이 외도를 했고 재산을 숨겼으며 자신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지가 먼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지만,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고 누구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지도 달라집니다.
상대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외도와 재산 은닉, 의뢰인 어머니의 모욕 발언 등을 파탄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이 소송에서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남편의 청구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소송 안에서 의뢰인 쪽에서도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순 행동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고, 외도나 재산 은닉 같은 남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별거 뒤 의뢰인과 함께 살아온 양육 상황을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1월 가정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를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보았고, 남편이 내세운 파탄 사유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구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고, 양육비는 청구한 대로 매달 100만원, 과거양육비 100만원도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이 청구한 재산분할 3억 9천여만원은 1억 4,9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월 2회 1박 2일과 방학·명절 면접교섭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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