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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의뢰인 두 사람에게는 함께(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연대 청구는 원고가 두 피고 중 누구에게든 5,000만원 전부를 받아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전액을 떠안을 위험과, 그 뒤 배우자 쪽과 부담 몫을 놓고 다시 다툴 위험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연대 책임에서는 「내 몫」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그 상대방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물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몫을 달라고(구상) 청구하는 분쟁이 따로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에 끝낼 수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더라도 원고나 공동피고가 다른 절차로 다시 문제를 삼으면 의뢰인의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원고 부부의 이혼 문제와 의뢰인의 책임을 나누어,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따로 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낼 돈과 배우자가 낼 돈을 각각 적고, 그 금액을 서로의 부담 몫으로 인정해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연대 청구에서 생길 수 있는 뒷분쟁을 미리 막은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민사·형사·가사 어떤 분쟁도 더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조정조항에 담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8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원의 30%로, 원고의 배우자는 따로 3,000만원을 부담합니다.
두 피고는 각자 정한 금액을 자기 부담 몫으로 인정하고 서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분쟁을 더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 재산 정리는 두 사람 사이의 조항으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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