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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의뢰인이 자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과 돌아가신 아버지 사이에는 친자식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의뢰인의 자녀 기재가 정리되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소송을 모르는 사이 진행되어 2019년 2월 상대방이 이겼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뒤 매듭지음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친자식 관계를 부정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는데 친자식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소송을 낸 쪽이 그 사실을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당사자가 살아 있지 않으니 두 사람의 관계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제한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녀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가 상속을 좌우합니다. 친자식 관계가 없다고 확정되면 자녀로서 받을 상속분도 사라지므로, 사실상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먼저 추완항소로 항소심을 열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이 소송을 알 수 없었던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원에 유전자감정 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대학 법의학교실에 감정을 맡겼고, 그 결과 의뢰인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녀 관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매듭지음은 이 감정 결과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근거로, 상대방이 낸 증거만으로는 친자식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항소심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의뢰인이 자녀로 등재되어 있고 유전자감정으로 부녀 관계가 증명되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2심 소송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돌려줄 소송비용도 약 443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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