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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1980년 1월 혼인신고를 하고 4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 근거 없는 의심에 시달렸다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부의 주된 재산은 남편 명의의 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사유가 없다며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정해집니다. 혼인 중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이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나눌 대상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로 재산을 지킨 몫이 인정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 몫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년 가까운 혼인에서는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두 사람이 함께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따로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항목을 나눠 각각 얼마가 적정한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소송 전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과 위자료를 따져 잡아 두었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몫에 대한 이 판단을 처음부터 유지했습니다.
조정에서는 4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의 의뢰인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몫을 주장했고, 재산분할은 가압류 때 잡아 둔 금액과 같은 6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듭지음은 금액과 함께 지급 방법도 조정조항에 담아, 정해진 돈이 실제로 의뢰인에게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19년 9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6억원과 위자료 4,0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6억 4천만원입니다.
위자료는 의뢰인이 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남편이 법원에 맡겨 둔 공탁금에서 바로 받아 가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갖고, 이혼과 관련한 재산상 청구는 서로 더 하지 않기로 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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