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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자 의뢰인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해, 이혼 자체에는 두 사람 모두 뜻이 같았습니다.
다툼은 아이들과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하고 의뢰인이 양육비로 매달 431만원 남짓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계속 자신이 키우겠다며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그리고 재산분할을 반소로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누가 키울지는 아이의 복리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아이의 나이와 정서적 안정, 현재 양육 환경을 바꿀 이유가 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지금의 양육 환경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의뢰인이 아이들을 주로 키워 왔다는 점, 아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맞벌이로 함께 살아 온 부부의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다툼이 되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의뢰인이 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을 직접 키워 왔다는 점, 아이들이 어려 엄마의 보살핌이 아이들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소로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과거·장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함께한 몫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계속 대리를 맡아, 조정 절차에서 아이들에 관한 1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1월 1심 법원은 소송 전부터 의뢰인이 주로 아이들을 키워 왔고, 아이들이 어려 엄마의 양육 아래 있는 것이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양육 환경을 바꿀 사유가 없다며 의뢰인을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과거 양육비 1,000만원과 아이 한 명당 매달 10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재산분할로는 절반씩 나눈 몫인 약 6,3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후 2024년 4월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00만원으로 1심 결론이 유지되었고, 재산분할은 4,000만원을 나눠 받는 것으로 정리하고 나머지 청구는 서로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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