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 부부에게는 어린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22년 아내가 먼저 이혼 소송을 냈고, 의뢰인도 반소(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내는 청구)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586,923,441원, 약 5억 8,7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원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소에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자신으로 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은 청구한 금액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얼마인지, 각자 재산을 만들고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나눌 몫이 정해집니다. 5억원이 넘는 청구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한쪽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부가 서로 상대의 책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녀 한 명을 두고 부부가 모두 양육자가 되겠다고 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아내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반소를 제기해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 문제를 한 절차에서 함께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판결 대신 양쪽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참작해 분쟁을 끝낼 조건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서 재산분할은 청구액보다 약 2억 2,400만원 적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매듭지음은 금액뿐 아니라 지급 순서도 챙겼습니다. 걸려 있던 예탁유가증권 가압류가 풀린 뒤에 돈을 주도록 정해, 재산이 묶인 상태에서 먼저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덜었습니다. 서로의 연금을 나누지 않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가지며, 앞으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5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3억 6,3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가압류가 풀린 다음 날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2일 안에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결정에 위자료 지급 조항은 없었고, 양쪽이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은 0원,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도 포기로 정리되었습니다. 분할연금도 서로 포기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이 아닌 아내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13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매주 정해진 시간과 방학·명절에 자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무엇을 나누나 · 아이와의 만남(면접교섭)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