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성공사례·후기
CASES & REVIEWS
결정문으로 확인하세요.
무엇을 얼마나 지켰는지.
사건 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사이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에 직장을 그만둔 뒤 오랫동안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고, 술을 자주 마시며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술을 끊겠다는 각서를 세 차례 썼지만 달라지지 않았고, 2020년 3월부터 별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 그리고 재산분할로 약 10억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순재산 약 20억원이었고 대부분 의뢰인 명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재산분할 비율은 명의가 아니라 기여로 정해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얻고 모으고 지켜 왔는지, 혼인 기간 동안 각자 무엇을 했는지, 나이·직업·소득 등을 두루 봅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할지도 중요했습니다. 원칙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의 재산이지만, 예금처럼 쓰거나 숨기기 쉬운 돈은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지도 다퉈졌습니다. 별거 중에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 쪽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듭지음의 조력
매듭지음은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소득 활동과 가사·육아 소홀,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모습, 반복된 각서 위반으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이 직업과 소득으로 재산을 모으고 지켜 온 과정을 입증해 기여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송 도중 금융재산이 사라지거나 옮겨지는 문제를 막도록 예금 등은 소송을 낸 무렵을 기준으로 따지게 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소송 중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임시 양육자·양육비 사전처분을 받아 의뢰인과 아이의 생활을 먼저 안정시켰습니다. 남편의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1년 12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이혼을 명하고,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 75%, 남편 25%로 정했습니다. 예금 같은 돈은 소송을 낸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금은 남편이 청구한 약 10억 2천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억 7,1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남편은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기간과 세금 · 누가 아이를 키우게 되나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이하 「법인」)은 이혼·가사 상담 브랜드 매듭지음 홈페이지(www.taeshinehon.com)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둡니다.
상담 내용에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적지 않도록 안내하며, 이를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따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의 목적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합니다.
법인은 홈페이지 이용 통계와 온라인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자의 분석·광고 도구를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쿠키 등을 통해 방문 기록·이용 행태 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상담 신청 등 홈페이지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 파티 쿠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 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상담이나 신고는 아래 기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